학칙 제6조 및 학사내규 제7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가. 2017학년도 2학기 현재 4학년으로 7학기(단, 5년제 건축학전공은 9학기) 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재학생
※ 편입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7학기(단, 5년제 건축학전공은 9학기)에 걸쳐 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A0(4.00)이상이 가능한 학생(계절학기 성적포함)
다.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기 중 학과에서 시행하는 졸업논문, 현장실습(해당학과) 등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2. 제출기간 : 2018. 1. 08(월) ~ 1. 25(목)까지
3. 제출서류
가. 조기졸업 신청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4. 제출처 : 세종캠퍼스교무입시팀(소속캠퍼스로 제출)
5. 제출방법 : 성적증명서 출력 → 조기졸업신청서 작성(첨부파일 참고) → 소속 학과장, 학장 날인 → 교무입시팀(A동 203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