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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가. 2019학년도 2학기 현재 4학년으로 7학기(단, 5년제 건축학전공은 9학기) 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재학생 (※ 편입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7학기(단, 5년제 건축학전공은 9학기)에 걸쳐 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A0(4.00)이상이 가능한 학생(계절학기 성적포함)
다.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기 중 학과에서 시행하는 졸업논문, 현장실습(해당학과) 등 졸업
요건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2. 제출기간 : 2020. 1. 6(월) ~ 1. 23(목) 17시까지
(※ 계절학기 성적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계절학기 성적마감 이후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가. 조기졸업신청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4. 제출방법 : 신청학생이 조기졸업신청서 및 성적증명서를 주전공 학과 사무실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