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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018학년도 동계방학 인턴십장학생 프로그램 시행(취업진로지원센터) 관리자 2018-10-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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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교 재학생들에게 기업체에서 필요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직업현장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학년도 동계방학 인턴십장학생 프로그램 을 시행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턴십장학생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학년도 동계방학 인턴십장학생 프로그램 시행 주요내용
가. 장학생 선발 : 다음 기준에 의거 각 단과대학별로 학장 책임하에 선정함.
(1) 2018-2학기 기준 학부 3,4학년 재학생으로 4학기 이상 수료자
(2) 당해학기 졸업예정자는 최종(또는 1개월) 활동결과보고서를 1.11(금)까지 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
(3)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경고 없어야 함. (단, 당해학기 편입생 미적용)
(4) 학기초과자(미졸업자)는 수업료 전액 납부대상자만 신청가능 (단, (3)항 미적용)
(5)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6) 계절학기 학점(과목명 : 기업연수) 취득 가능한 자 (계절학기 이수한계 : 6학점)
단, 계절학기 5학점 신청자는 1개월(160시간)이상 2개월(320시간)미만 인턴십만 신청 가능
나. 인턴십 기관 선정 : 학부(과) 성격 및 전공에 부합하고 교수의 추천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 민간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학생들에게 직업현장의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학장 책임하에 선정함. (단, 교생실습은 제외)
*2018년 9월 11일부터 현장실습생에 산재보험이 적용됨을 인턴십 기관에 안내 바랍니다.(관련 공문 첨부)
다. 장학금 지급액 지급기간 및 기준
(1) 장학금 지급액 및 기간 : 1인당 월 600,000원씩, 최대 2개월까지
(2) 1개월분 지급기준 : 총 160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라. 인턴십 학점부여
(1) 인턴십장학생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1개월(160시간)이상 2개월(320시간) 미만의 인턴십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1학점, 2개월(320시간) 이상의 인턴십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2학점의 계절학기(과목명 : 기업연수) 학점을
부여함
(2)‘기업연수’교과목은 재학기간 중 최대 8학점까지 취득 가능
2. 인턴십장학생 프로그램은 대학정보공시 및 중앙일보 대학평가 등 각종 평가의 주요 지표에 포함되는 바, 각 단과대학에서는
인턴십 기관을 다수 발굴하고, 연수생을 필히 선발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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