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1. 학점포기제도 허용
○ 정의 : 재수강을 하려는 과목(취득학점이 C+이하인 최초수강 과목)이 동일대체과목 없이 폐지된 경우에, 재수강이 불가능하므로 성적을 삭제해주는 제도
※ 동일/대체 교과목은 학생 클래스넷>수업정보>‘동일교과목 검색’에서 확인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매학기 초(3, 9월 중) 소정기간 내 클래스넷을 통해 신청
○ 학점포기 신청에 대해 승인이 나면 클래스넷>성적/졸업정보>‘전체성적 조회’에서 변경된 취득학점 및 증명평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이 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함
○ 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 상에 ‘W’(Withdraw, 학점포기)로 표기됨
○ 2019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임
2. 계절학기 재수강 최고학점 제한(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운영)
○ 재수강 최고학점 제한 : (기존) 제한 없음(A0, A+ 가능) → (변경) 최고학점을 B+로 제한
3.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당 1개 과목(학점수 무관)만 재수강 가능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1. 재수강 최고학점 제한 없음(기존) 최고학점을 B+로 제한 → (변경) 최고학점 제한 없음
2. 재수강 학생 간 평가 진행(기존) 최초수강 및 재수강 학생 모두 하나의 평가군으로 성적부여 → (변경) 최초수강 학생은 최초수강 학생끼리, 재수강 학생은 재수강 학생끼리 각각 별도 평가하여 성적부여
- 총 수강인원에 따라 성적평가type이 결정되며 최초수강 및 재수강 학생에게 각각 비율 적용
- 예) 최초수강생이 20명, 재수강생이 10명일 때, 총 수강인원인 30명 기준으로 성적평가type이 결정되며 20명 및 10명 각각에 대해 비율 적용
3. 재수강 과목 수 제한(기존) 제한 없음. 단,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기당 1개 과목만 재수강 가능 → (변경) 학기당 1개 과목만 재수강 가능(전 학생에게 적용)
4. 계절학기도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