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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졸업유예제도) 관리자 2019-05-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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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학사학위취득 유예※

이제 학과에서 유예해주지 않으며, 학생이 직접 클래스넷에서 유예신청 해야합니다. 앞으로 졸업가능한 분들은 모두 현장실습이수로 입력합니다.

2019.3.1.자로 신설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학칙에 따라, 유예를 희망하는 졸업대상학생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학사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제 : 정규 8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유예신청 자격 :
가. 정규 8학기이상 재학 또는 수료중인 자(4년제 기준)

3. 유예신청 불가 :
가. 조기졸업신청자
나. 학‧석사연계과정자
다. 3회연속 성적경고 받은 자
라. 재학연한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

4. 유예신청 시기 : (1학기) 5월 초~7월 말, (2학기) 11월 초~1월 말
※ 단, 2019년 8월 졸업대상자들의 유예신청은 5월 말~7월 말에 가능함

5. 유예신청 방법 : 학생 클래스넷에서 본인이 신청
※ 단, 유예기간은 1개 학기이며, 유예 연장을 희망할 시 매 학기 유예신청을 해야 함

6. 유예신청 확정 : 해당 학기의 계절학기 성적확정 이후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해당 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됨

7. 유예 확정자 학사관리 주요내용(*)
가. 휴학 불가
나. 타 대학 교류 불가
다. 복수전공‧부전공‧융합전공 신청 불가
라. 학과진입, 주전공신청 및 변경 불가(캠퍼스자율전공‧미술대학 자율전공‧과학기술대학 자율전공)
마. 학부 주전공 신청 및 변경 불가
바. 재수강, 학점포기 불가(정규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종전대로 허용함)
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졸업처리 함
아. 등록금 납부대상 아님.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추가 수강하는 경우 학점에 따른 수업료를 차등 납부함(1학점∼3학점(수업료의 1/6), 4학점∼6학점(수업료의 1/3), 7학점∼9학점(수업료의 1/2), 10학점이상(수업료 전액))
자.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확정 다음 학기부터 적용

8. 적용시기 : 2019학년도 1학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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