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7 2017-2 온라인폭력 예방교육 기간 안내 관리자 2017-10-12
15:01
446
첨부파일20171012150126.hwp
내용
온라인 폭력 예방교육 참여 방법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교육 참여 인정이 안 됨)

●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기관/시설 → 부속기관/시설 → 성평등상담센터 홈페이지 → 예방교육 영상 클릭

● 2학기 : 성희롱 / 성매매

★ 인정기간
* 2학기 : 10 ~ 11월
★ 2시간 시청해야 인정.
★ 해당 학기에 맞는 영상을 시청해야 인정처리가 됩니다.

★ 영상 시청 후 출력할 수 있는 "온라인폭력 교육 이수증"을 장학금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해야지 인정 가능합니다. ★

※ 영상 틀고 조금만 기다리면 영상 나옵니다. 시청정보Update 꼭 하면서 들으세요.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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