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요건들은 동일합니다.
※ 학과참여도에 성평등상담센터에서 학기별 시행하는 온라인 폭력 예방교육 이수자를 우선선발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 온라인 폭력 예방교육 참여 방법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교육 참여 인정이 안 됨)
● 학교홈페이지 *로그인* → 기관/시설 → 부속기관/시설 → 성평등상담센터 홈페이지 → 예방교육 영상 클릭
● 1학기 : 가정폭력 / 성폭력
● 2학기 : 성희롱 / 성매매
★ 인정기간 ★
* 1학기 : 4 ~ 5월
* 2학기 : 10 ~ 11월
★ 2시간 시청해야 인정 ★
★ 해당 학기에 맞는 영상을 시청해야 인정처리가 됩니다.★
※ 영상 틀고 조금만 기다리면 영상 나옵니다. 시청정보Update 꼭 하면서 들으세요.